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엄중 처벌 대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할 경우 성립하며,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 범죄 행위 | 형사 처벌 기준 | 보안 처분 |
|---|---|---|
| 단순 촬영/소지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
| 영리 목적 유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
| 허위영상물(딥페이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
1. 촬영 부위: 특정 신체 부위(가슴, 다리 등)를 부각했는지 여부
2. 촬영 장소 및 상황: 대중교통, 화장실, 탈의실 등 공개되거나 내밀한 장소의 특성
3. 촬영의 의도: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았을 때 느낄 성적 불쾌감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영상도 복구됩니다. 여죄가 발견될 경우 가중 처벌되므로 변호인 입회 하에 절차에 응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큰 양형 요소입니다. 단, 2차 가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사회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최대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이끌어내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매우 엄격해지면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영장이 발부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위기에 처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